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1의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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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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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