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3조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