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3조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④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
⑤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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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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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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