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ㆍ벽부착형ㆍ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ㆍ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3. "행가브라켓"이라 함은 행가로드에 연결되어 소방용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4. "파스너"라 함은 행가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팽창실드 또는 콘크리트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6. "콘크리트인서트"라 함은 소방용 행가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연결용 삽입물을 말한다.7.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라 함은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진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게 스프링을 행가로드 또는 행가브라켓 등에 설치한 소방용 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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