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호칭2. 상호3. 제조년도 및 로트번호4. 설치방법 및 최대 설치간격 및 최대사용하중5. 행가로드, 콘크리트 인서트 등 제품의 구성 및 주요치수6. 품질보증내용, 취급 시 주의사항, 설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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