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호칭2. 상호3. 제조년도 및 로트번호4. 설치방법 및 최대 설치간격 및 최대사용하중5. 행가로드, 콘크리트 인서트 등 제품의 구성 및 주요치수6. 품질보증내용, 취급 시 주의사항, 설치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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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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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