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행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용 행가는 행가로드와 브라켓, 행가로드와 브라켓의 연결구, 행가로드와 건축물 구조부를 연결하는 기구 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2. 소방용 행가는 내부식(耐腐蝕)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이 없는 금속 재료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3. 행가브라켓은 밴드와 밴드걸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하며 배관의 하중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행가브라켓의 조임볼트 등의 배관고정장치는 풀림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행가로드와 행가브라켓의 연결부는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평행 또는 테이퍼나사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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