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내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행가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 시험하는 경우 녹 및 도색 등의 벗겨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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