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내부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용 행가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 시험하는 경우 녹 및 도색 등의 벗겨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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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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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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