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도금 및 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내부식성 재료로서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은 KS D 8304(전기 아연 도금)의 2급 이상으로 한다.
KS M 6030(방청 도료) 1종(알키드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도장 두께를 8 마이크로미터(μ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