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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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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