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을 우선으로 지정하되, 제2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타 부서 소속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