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⑧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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