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