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9조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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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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