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 (사고조사반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2.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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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