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 일시2. 해당 사고조사반 구성3. 사고개요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5. 문제점6. 복구 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7. 결론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