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 (연구실사고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해당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해당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이하 "조사반장" 이라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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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고조사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연구실사고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고조사반의 기능제5조 · 조사실시제6조 · 보고서의 제출제7조 · 여비 및 수당등제8조 · 정보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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