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5조 (조사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반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주고 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③조사반장은 현장 도착 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선 유ㆍ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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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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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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