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 (여비 및 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장비 임차비,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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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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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