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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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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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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