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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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