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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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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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