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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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 저감효율기준 | 보증기간 |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 3년 또는 16만㎞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 3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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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4조 ·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