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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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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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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