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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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제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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