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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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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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