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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