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 소관 국세청 · 총 10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6-14 · 시행 2024-06-1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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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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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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