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 (취득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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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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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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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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