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 (취득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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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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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