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7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이 지난 날.2.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리하게 된 날.3.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4.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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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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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