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4조 (과세가격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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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41031107"></img>
②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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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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