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9조 (잔존가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img id="1410311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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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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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