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3조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3.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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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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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