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8조 (변경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지명약어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변경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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