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이하 "준공확인고시"라 한다)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확인고시 6개월 전까지 공항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항명칭을 준공확인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준공확인고시에 표기된 공항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표기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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