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이하 "준공확인고시"라 한다)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확인고시 6개월 전까지 공항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항명칭을 준공확인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준공확인고시에 표기된 공항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표기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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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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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