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4조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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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ㆍ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ㆍ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명 사용이 곤란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표 도시, 지리적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1. 대표 도시명(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5. 도서명6. 그 밖에 공항명칭으로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소재지+대표도시", "공항인접 2개 도시" 등 2개까지 지명 병기를 허용할 수 있다.
④공항의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⑤공항명칭을 변경하더라도 ICAO 지명약어 4문자 코드 및 IATA 공항코드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ICAO와 IATA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명약어 및 공항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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