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9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지자체는 공항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공항명칭의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ㆍ안내방송, 장비, 시스템 등의 설치, 정비, 교체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한다)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청사, 구내도로 등 공항결정구역 내 시설 소유ㆍ관리자, 항공사 등으로 부터 제반 비용을 제출받아 신청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그 외 소요비용은 신청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소유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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