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6조 (변경신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항운영자에게 공항명칭의 변경을 신청(이하 "신청지자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 등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2. 공항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공항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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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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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