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7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지자체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공항명칭 변경신청 내용(당초, 변경) 및 사유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서류3.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4.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집행계획서
②신청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신청서류,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국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 편의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2. 주민의 반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3. 그 밖에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제반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항 경쟁력 저하 등 공공성 측면에서 변경의 이점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제3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후에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공항명칭을「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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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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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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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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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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