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7조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지자체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공항명칭 변경신청 내용(당초, 변경) 및 사유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서류3.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4.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집행계획서
신청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신청서류,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국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 편의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2. 주민의 반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3. 그 밖에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제반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항 경쟁력 저하 등 공공성 측면에서 변경의 이점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후에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공항명칭을「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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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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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