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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