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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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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