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1조 (물류취약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img id="1411047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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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물류취약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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