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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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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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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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제11조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제14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제14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제14의3조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1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제16조 제17조 제18조 실태조사제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1의2조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21조 창업의 지원제22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4조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제25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제26조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제27조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제2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3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제30조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제31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제32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제33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4조 ~ 제9조 (17개)
제34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제35조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제3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제37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제38조 공제조합의 운영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제4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1조 수수료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2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제6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제7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제8조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제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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