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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1조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2조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4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제14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4의3조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16조
제17조
제18조
실태조사
제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의2조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
창업의 지원
제22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제25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6조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7조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2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0조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제31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제32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33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4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5조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7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제38조
공제조합의 운영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1조
수수료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6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8조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제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