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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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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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