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빅데이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야별 센터 구축
2.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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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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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