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관리부서의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 종합관리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데이터분석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5.데이터품질관리ㆍ표준화 등 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
6.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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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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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