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7.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8.그 밖에 국가유산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