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