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본청 데이터 관리 부서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3.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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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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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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