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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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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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