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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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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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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