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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