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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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데이터실무협의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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