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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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 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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