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 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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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