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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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 개회 1일 전까지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 개회 1일 전까지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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