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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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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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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