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 2천만원 초과[단,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하려는 경우3.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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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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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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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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